| 비정상적 외자철수 귀국자, 본국 재산까지 책임 물을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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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6 13:30 증권일보 |
무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는 <중국 상관 이익자의 비정상적인 외자 철수에 다국적인 책임 규명과 소송 안내>를 발표했다. 외자가 비정상적으로 중국에서 철수하면 중국은 다국적인 책임을 규명할 것이다.
외자가 비정상적으로 중국에서 철수하면 중국은 다국적인 책임을 규명하고 중국 상관 기업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이다.
2008년에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 소수의 외국 상인 투자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현상이 나타나 중국 관계자에게 큰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키고 쌍방 경제와 무역 거래와 지방 사회 안전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며칠 전 상무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는 <중국 상관 이익자 외자 비정상적인 철수에 다국적인 책임을 규명과 소송 안내>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식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외자의 비정상적인 철수에 대해 규명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나라와 <민상사 사법협조계약>, <형사 사법협조계약> 및 <인도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계약들은 효율적으로 다국적인 민상사 사건 처리, 형사범죄 타격, 도주범 추적 체포에 법률적인 기초를 확립하고 외자의 비정상적 철수로 인해 경제 분쟁에 필요한 법률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안내>에 의하면 외자 비정상적 철수가 발생하면 중국 당사자가 해당 사법 주관 분야(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민상사나 형사 사건 입안을 신청해야 한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 주관 분야는 자기 시스템 작업순서와 우리나라가 해당 나라와 체결한 <민상사 사법협조계약>, <형사 사법협조계약>에 근거하여 계약에 지정한 중앙 기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사법 협조 신청을 한다. 외국은 계약에 따라 중국에 사법적인 협조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그 나라에 있는 소송당사자에게 호출장, 소송장 등 사법 문서를 전달하고 상관 증거를 수사하며 사건 용의자와 자금 행방 수사에 협조하고 상관 물품을 수사 압수를 한다.
<안내>에 따르면 정상적인 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실을 일으킬 경우에 최고 법원 《<중화인민공화국사법>에 적용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칙(二)》의 최신 규정에 근거하여 유한회사의 주주, 주식 유한 회사의 지배 주주, 이사 및 회사 실제 지배인으로의 외국 기업이나 개인은 해당 민사 책임을 지고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청산 책임을 져야 한다.
<안내>에 따르면 중국 당사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소한 후 만약에 패소한 외국 당사자가 중국에 청산할 재산이 없으면 승소자는 중국이 해당 나라와 체결한 <민상사 사법협조계약>의 상관 규정이나 국외에 있는 패소자의 재산이 소재지의 법률에 근거하여 외국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중국 법원의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재정을 인정과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안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외국과 체결한 <민상사 사법 협조계약>은 서로의 국민에게 자기 나라 국민과 같은 소송권을 부여했다. 중국 채권자는 이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한 나라에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외에 소송하면 소재 나라 법률에 의해 상관 법률에 따라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
극소수 악의적으로 체납을 도피하고 세금액이 큰 사건 용의자에 대한 <안내>에 의하면 국가 해당 주관 분야가 입안한 후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계약에 규정한 중앙 기관이나 외교 방법으로 범죄용의자가 도망한 나라에 인도 신청이나 형사 소송 이전 신청을 하여 최대한 범죄용의자가 법률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상무부 관계자에 의하면 각지 상무 주관분야는 외사, 사법형정, 공안, 법원 등과 만든 연합적인 작업 메커니즘을 통해 서로 협조하고 <안내>를 따르고 다국적인 규명과 소송에 관한 일을 확실히 해야 한다. 중국 당사자에게 실행할 수 있는 사법 구제와 협조를 제공해 도망한 용의자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묻고 최대한 당사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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