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보세구외환관리를 완벽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및 국가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보세구라 함은 국무원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境內(이하 경내라 약칭함)에 설치한 세관의 특정 감시 관리 구역을 말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區外라 함은 경내 보세구 이외의 기타 지역을 말한다.
제4조 본 방법에서 區內機構라 함은 보세구내에 설치한 행정관리기구,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앞 항에서 區內기업이라 함은 보세구에 등록한 中資기업과 외상투자기업을 말한다.
제5조 보세구외환관리기관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점기구(이하 외환국이라 약칭함)를 말한다.
제6조 관련 보세구의 외환수지와 외환경영활동은 본 방법규정을 준수하여 취급해야 한다.
제7조 보세구와 境外간의 일체 경제거래는 반드시 외화로 계산하여 결산하고 인민폐로 계산하여 정산해서는 안된다.
보세구와 區外간의 보세화물항하의 거래는 반드시 외화로 계산하여 결산해야 하며 인민폐로 계산하여 결산해서는 안된다. 비보세화물 거래는 외화나 인민폐로 계산하여 정산할 수 있다. 서비스 등 비 무역항하의 거래는 응당 인민폐로 계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구내기업간 그리고 보세구간 거래는 외화나 인민폐로 계산하여 정산할 수도 있다. 보세구와 수출가공구, 상해鑽石交易所 등 세관에서 폐쇄관리를 실시하는 특정구역간의 경제거래는 보세구간의 경제거래와 동일시 한다.
제8조 은행은 마땅히 본 방법 및 기타 관련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구내 기업을 위해 외환구좌를 개설, 취소하며, 외환결재, 외환매매와 외환수지수속을 취급하며 관련 어음과 증빙을 심사하고 보류하여 사후 조사하도록 하며 규정대로 외환국에 보고서와 정보 등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구내 기구의 외환수입은 적시에 경내로 송금해야 함; 외환국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경외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제10조 구내와 경외간의 경제거래는 구내 기구는 규정대로 국제수지통계신고수속을 취급해야 하며, 구내와 경내 구외의 경제거래는 구내, 구외기구가 모두 국제수지통계신고수속을 취급할 필요가 없다.
제2장 외환등기 및 외환 연간감사
제11조 구내기업은 응당 공상영업허가서 수령 30개 근무일 내에, 영업허가서 및 부본, 비준을 거친 계약, 장정 그리고 조직기구 코드증서(외상투자기업은 심사비준기관에서 당해 기업을 설립하는데 대한 비준문서도 제공해야 함.)등 자료를 지참하여 외환관리국에 가서 외환등기수속을 취급해야 하는 한편 사실대로 《기본상황등기표》를 기재하여야 한다.
외환국에서 상기 자료를 심사하여 오류가 없음을 확인 후, 구내기업에게 《보세구외환등기증》(이하 《등기증》이라 약칭함)을 발급함. 《등기증》은 국가외환관리국에서 통일설계하고 각 외환국은 자체로 인쇄하며, 위조, 고쳐서는 안되며, 기타단위에 임대차, 대여, 양도, 매출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구내기업이 외환등기수속을 취급한 후, 명칭, 주소, 경영범위 변경 또는 주식권 양도, 증자, 통합 및 분립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당 공상등기변경 취급 후, 30일 내에 관련자료를 외환국에 제출하여 등기하는 한편 외환등기변경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제13조 구내기업 경영기간 만료 또는 어떤 사유로 인하여 경영을 중지하거나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 해산할 경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일로부터 30개 근무일 내에 외환국에 《등기증》을 반납해야 하며 외환등기취소수속을 취급해야 함; 청산영업자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 외환국에 영업자금청산 신청 시, 《등기증》을 반납하고, 외환등기취소수속을 취급하며 외환국의 "자본항목외환업무비준서"에 근거해 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제14조 구내 기업이 《등기증》을 분실했을 경우, 응당 신문에 게재 성명한 후 5개 근무일 내에 외환국에 보고하고 외환국은 분실성명에 근거하여 재발급 한다.
제15조 외환국은 매년 1/4분기에 구내 기업의 외환수지와 외환경영상황에 대해 외환검사를 진행해야 함. 외환국은 외환연간검사 후 검사결과를 《등기증》에 평가 기록한다.
제16조 구내기업이 외환수지업무를 취급 시 연간감사를 거친 유효한 《등기증》과 규정한 유효 증빙 및 상업증빙에 근거해 취급해야 함. 유효한 《등기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직접 그를 위해 結匯(수출입 결재, 환어음 결제), 匯(외환 매매) 및 외환수금•지급을 결재해서는 안 된다..
연간 감사를 취급하지 않았거나 연간감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또는 유효 《등기증》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내기업에 대해 외환국은 기한내에 정리한다. 정리기간의 외환수지에 대해서는 외환국은 매건 진실성을 심사하고, 은행은 외환국 심사비준 문서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3장 외환 구좌의 설립, 사용 및 관리
제17조 구내 기업이 외환구좌를 설립 시 응당 《등기증》과 관련 외환구좌관리방법에 규정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지 외환국에 신청해야 한다. 외환국에서 비준 발급한"구좌개설통지서"와 《등기증》에 근거해 경상항목외환구좌를 개설하고 외환국에서 비준 발급한 《자본항목업무비준서》와 《등기증》에 근거해 경상항목외환전용구좌를 개설한다.
구내기업의 경상항목외환구좌는 등록지 은행에서 개설하고 원칙상 단지 하나의 경상항목외환구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구내기업자본항목 외환전용구좌는 원칙적으로 등록지에서 개설하여야하나 등록지 이외 지역에서도 설립할 수 있음. 구내기업은 등록지 이외지역에서 자본항목외환전용구좌를 개설할 경우 구좌개설지외환국에 신청하고 구좌개설지외환국에서 비준 발급한 "자본항목외환업무비준서"와 《등기증》을 근거해 구좌 개설지 은행에서 구좌 개설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구내기업이 구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 외환국은 외한구좌의 성격, 용도에 근거해, "구좌개설통지서" 또는 "자본항목외환업무비준서"중 구좌의 수입과 지출 범위, 사용기간을 사정해야 함; 다만, 외환국은 구내 기업의 경상항목외환구좌에 대해 한정액을 심사 결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은행은 외환국에서 비준 발급한 "구좌개설통지서" 또는 "자본항목외환업무비준서"와 《등기증》에 근거하여 구내 기업을 위해 외환구좌를 개설하고, 《등기증》 상 구좌개설은행, 구좌번호, 통화종류와 구좌개설 일자를 기재하며, 동 은행 도장을 날인하는 한편 규정한 수입과 지출 범위, 사용기한에 따라 구내기구 외환구좌 사용을 감독한다.
제20조 구내기업은 외환국에서 사정한 수입과 지출 범위, 기한 등에 따라 외환구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 구내기업이 만약 외환구좌를 폐쇄해야 할 경우 구좌 취소 수속을 취급한 후 10개 근무일 내에 구좌 개설금융기구의 구좌 폐지 증명과 《등기증》을 지참하고 외환국에 가서 구좌폐쇄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구내기업은 외환구좌를 폐지한 후 그 외환구좌잔액은 비준을 거쳐 새로 설립한 외환구좌에 이체할 수 있다. 영업을 중지할 경우에는 본 방법 제3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구내기업이 경외에 외환구좌를 설립해야 할 경우에는 경외외환구좌관리규정에 따라 외환국 비준을 거쳐 경외구좌를 개설, 사용, 취소해야 한다.
제4장 외환수입과 지출 및 수출입 결재•외환 매매 관리
제23조 구내기업의 경상항목 하의 외환수입은 그 경상항목외환구좌에 입금해야 함; 외환 결재를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기증》등 관련 증빙을 지참하고 직접 등록지 은행에서 하여야 한다.
은행은 구내기업을 위해 외환결재 수속을 취급한 후에는 《등기증》에 업무도장을 날인한 후 복사하고, 기타 관련 증빙과 함께 5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 구내기업경상항목 하의 경외로의 지급은 《등기증》, 수입외환지급핵소단( 進口付匯核銷單)(신고서 대신) 과 수출입결재(結匯), 외환 매매( 匯) 및 외환수금•지급관리 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유효증빙과 상업어음에 근거해 그 외환구좌로부터 지급해야 함; 그중 규정에 따라 세관화물통관신고서 원본을 제시해야 할 경우, 세관화물반입등록리스트 정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방법 외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외환을 구입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 구내 기업 외국 측 투자자의 이윤, 주식이자, 배당금을 경외로 송금할 경우, 《등기증》, 이사회 이윤분배결의, 완세증명, 회계사사무소의 결산보고서 및 이윤, 주식이자, 배당금에 관한 보고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외환구좌 중에서 지급해야 하고, 지급할 외환이 부족할 경우, 상기 자료 및 모든 외환구좌의 구좌 개설은행 장부 대조서에 근거해 직접 은행에서 외환을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구외 기업이 외환으로 가격을 계산하여 구내기업에 화물대금을 결산할 경우, 구내기업은 계약 또는 협의서, 영수증, 세관정본수입화물통관신고서, 《등기증》에 근거해, 외환구좌에서 구외로 지급하고 외환을 구입해서는 안됨. 은행은 규정에 따라 구외기업을 위해 외환 결재 또는 입금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구내기업이 구외로의 화물 판매하고 화물이 보세구에서 통관 신고하여 수입할 경우 구외기업은 구내기업의 《등기증》사본과 외환결재, 외환매출 및 외환수금•지급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유효증빙과 상업어음에 근거해 외환구좌에서 또는 외환을 구입하여 구내기업에 지급하고 직접 경외로 지급해서는 안됨. 구외기업은 구내기업에 정본세관화물입경등록리스트를 제공할 경우, 직접 경외에 지급할 수 있다.
구내기업이 구외로 화물을 판매하고 화물이 보세구에 반입되지 않고 직접 구외에서 통관 신고할 경우, 구외기업은 응당 구내기업의 《등기증》사본, 수출입결재(結匯) 외환매매 및 외환수금•지급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유효증빙과 상업어음에 근거해 경외로 지급 또는 구내 기업으로 지급함; 구외기업은 구내기업에 지급한다., 구내기업이 재차 경외로 지급할 경우, 《등기증》, 구외기업통관신고서 核注한 底帳(대장)증명과 수출입 결재, 외환매매 및 외환수금•지급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유효증빙과 상업어음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28조 보세화물은 구외로부터 보세구로 반입 또는 보세구로부터 구외로 반출될 경우, 구내기업에서 규정에 따라 수출 외환수금과 수입 외환지급 핵소(核銷)수속을 취급함; 화물이 보세구로부터 경외로 반출 또는 경외로부터 보세구로 반입될 경우, 구내 기업은 수입 외환수금과 수입 외환 지급 핵소(核銷;말소) 수속을 취급할 필요가 없다.
제29조 인민폐자금으로 등록하여 설립한 구내기업은 경외로 또는 구외로의 외환지급은 우선 자신의 외환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자기외환자금이 지급하는데 부족할 경우 《등기증》, 회계사사무소에서 제출한 자금검증보고, 구좌개설은행에서 제출한 외환구좌잔액증명 그리고 하기(下記) 유효상업어음에 근거해 등록지 외환국에 신청하고 《등기증》과 외환국의 비준에 근거해 외환구입지급수속을 취급함. 외환구입총액은 등록자본금총액에서 실제 到位(실제이용)인민폐투자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상항목화물무역항 하에서는 수입계약, 수입외환지급핵소단(신고서 대신), 정본세관화물수입통관신고서(증명용) 또는 세관화물반입등록리스트
(2) 외채 상환 또는 대외담보 이행 시에는 외채계약 또는 대외담보계약, 외채 또는 대외담보등기증빙, 경외채권기구 지급 통지서
(3) 경내 외환대출 상환 시에는 대출 계약, 경내외환대출등기증빙 그리고 채권기구 원리금상환통지서
제30조 보세구관리위원회와 세관비준을 거친 구내화물 분할기업은 경외 또는 구외로 외환지급 시 우선 자기 외환자금을 사용하고 자기외환자금이 지급하는데 부족할 경우, 무역수입 항목 하에서 《등기증》, 구좌개설은행에서 발행한 외환구좌잔액증명, 수입화물 경내 매출의 정본 수입화물통관신고서(증명용), 인민폐영수증, 세관관세전용납부서 그리고 정본 세관화물수입등록리스트, 수입계약, 수입외환지급핵소단(신고서 대신)등 유효상업어음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지 은행에 신청한다.
구내화물 분할 기업이 외채 상환, 경내외환대출 또는 대외담보를 이행 시 자기외환자금이 지급하는데 부족할 경우 《등기증》, 구좌개설은행에서 발행한 외환구좌잔액증명, 수입화물 경내 매출의 정본 수입화물통관신고서(증명용), 인민폐영수증, 세관관세전용납부서, 외채 또는 경내외환대출 또는 대외담보계약 및 그 등기증빙, 채권기구의 지급통지 등 유효상업어음과 증빙을 지참하여 등록지 외환국에 신청하고 《등기증》과 외환국비준서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구내화물 분할 기업 연간 외환구입총액은 연간 수입화물총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보세구관리위원회에서 일부 상품을 내수판매로 비준한 구내가공기업은 경외 또는 구외로의 외환 지급 시 우선 자기외환자금을 사용하고 자기 외환자금이 지급하는데 부족할 경우, 무역항 하에서 《등기증》, 구좌 개설은행에서 발행한 구좌잔액증명, 제품경내매출 비준 문서, 경내매출계약, 제품경내매출정본수입화물통관신고서(증명용), 인민폐영수증, 세관관세전용납부서 그리고 정본 세관화물수입등록리스트, 수입계약, 수입외환지급핵소단(신고서 대신)등 유효상업어음과 증빙을 지참하고 등록지 은행에 취급 신청하여야 한다.
구내가공기업이 외채 상환, 경내외환대출 또는 대외담보를 이행 시 자기외환자금이 지급하는데 부족할 경우 《등기증》,구좌개설은행에서 발행한 외환구좌잔액증명, 제품경내매출 비준 문서, 경내매출계약, 제품경내매출정본수입화물통관신고서(증명용), 인민폐영수증, 세관관세전용납부서, 외채 또는 경내외환대출 또는 대외담보계약 및 그 등기증빙, 채권기구의 지급통지 등 유효증빙과 상업어음을 지참하여 등록지 외환국에 신청하고 《등기증》과 외환국비준서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구내가공기업의 연간 외환구입총액은 비준을 거친 내수판매 제품총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은행이 구내가공기업을 위해 외환구입신청을 취급할 경우, 엄격하게 당해 방법 규정에 따라 구내기업이 제공한 유효증빙과 상업어음을 심사하고 그 《등기증》중 부석하여 밝힌 이미 구입한 외환금액을 대조 검사하는 한편 그가 제공한 정본수입화물통관신고서에 "외환 기 제공"도장을 찍으며, 동시에 수입화물통관신고서 온라인 조사시스템중 동 신고서 전자장부에 심사결과를 등록하고 종결 처리한다. "외환 기 제공"도장을 날인한 수입화물통관신고는 이에 근거해 외환을 구입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
제33조 은행이 구내기업을 위해 외환구입 수속을 취급한 후, 구내기업의 《등기증》상응한 란에 외환구입일자, 인민폐자금원천, 외환구입금액 및 외환구입성격 등을 簽注(주해를 다)는 한편 업무도장을 날인하고, 복사 후 구내기업이 제공한 외환구입수속을 취급하는데 사용했던 상업어음과 증빙을 함께 5년 보관하여 감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34조 구내기업의 국제상업대출차용, 외환(전)대출, 대외담보제공, 경외발행 외국통화채권, 경외투자, 외국측 소득이윤의 경내증자 또는 재투자 등 자본과 금융항목외환거래와 외환수지는 《등기증》 및 기타 규정한 자료를 구비하여 구외 관련 규정에 따라 취급함. 구내기업 자본과 금융항목대외지급은 그 외환구좌에서 대외로 지급하고 본 방법에 명확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외환을 구입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
구외기업이 구내기업을 위해 국내외환 차관을 차용하여 제공한 담보는 대외담보로 동일시한다.
제35조 구내기업이 경영을 중지할 경우 구외관련규정에 따라 청산해야 함. 청산 후 외국측 투자자 소유에 속하는 자산은 외환국비준을 거친 후 외환구좌에서 송금 또는 외환을 구입하여 경외로 송금 또는 경내로 재투자할 수 있으며 중국측 투자자 소유에 속하는 외환과 인민폐 수입은 구외로 조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부 칙
제36조 은행은 매 월초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전월 구내기업 외한구입상황을 포함하여 기업명칭, 인민폐자금원천, 외환구입금액, 용도 등을 구내기업소재지외환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외환국은 정기적으로 또는 비 정기적으로 은행과 구내기업의 외환수지와 외환경영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본 방법을 위반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함;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외환관리규정에 규정이 없을 경우, 경고, 통보 비평, 3만 위엔 이하 벌금을 가하는 처벌을 줌; 본 방법규정대로 인민폐 외환구입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민폐로 외환을 구입하는 권리를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 본 방법은 2002년10월1일부터 시행하고 국가외환관리국에서 해설을 담당함. 1995년12월16일, 국가외환관리국에서 발표한 《보세구외환관리방법》, 1996년1월24일 국가외환관리국에서 발표한 《<보세구외환관리방법> 실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1998년7월27일 국가외환관리국에서 발표한 《절강 분국에서 자문한 보세구외 은행이 구내기업에 대한 외환 매출지급행위 취급 문제에 관한 통지》, 2000년7월26일 국가외환관리국에서 발표한 《보세구외환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회부》와 2002년1월29일 국가외환국 종합사에서 발표한 《〈보세구외상투자기업 분점기구 설립 문제에 관한 통지>를 전달할데 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통지》그리고 기타 부대되는 규정과 규범성 문서는 동시에 폐지한다.
주:번역문이기때문에 참고로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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