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클로로폼 반덤핑에 대하여 상무부가 공포한 최종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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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13:05 |
2004년 11월 30일 상무부는 2004년 제 81호 공고에서 EU, 한국, 미국, 인도산 수입 클로로폼 (영문명칭: Chloroform, 이하 약칭 “피조사제품”) 반덤핑 조사에 대해 최종 판정을 공포하였다.
상무부는 2003년 5월 30일 피조사제품에 대해 발생한 반덤핑 입안 조사를 하고 2004년 4월 8일 본안 기초 판정 공고를 공포하였다. 또한 해당 피조사제품에 대해 임시 반덤핑 대책을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상무부는 초기 중재 이후 더욱 심도있는 조사를 거쳐 덤핑과 실질적 손해가 존재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덤핑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함을 밝혔다.
최종 공고에 의거하여 2004년 11월 30일부터 수입 경영자는 피조사제품을 수입할 시 (해당 제품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 세칙 번호는 29031300)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율 (32%-96% 不等)에 따라 반덤핑세를 납부하며 기한은 5년이다. 그 밖에 상무부와 독일 LII 유럽유한공사 등 5개 기업은 가격 승락 협의에 서명하였다. 이 5개 기업은 반덤핑 대책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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