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더밍 상무부 부장의 2008년 전국 상무업무회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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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8 14:37 商务部新闻办 |
1.지난 5년 동안의 주요 업무 회고
국내 시장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사회 소비품 매출총액은 2002년의 4억 8천만 위안에서 2007년의 8억 9천만 위안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3.1%라는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GDP 증가율보다 2.5% 포인트 높은 것이다. 생산수단 매출총액은 2002년의 7억 1천만 위안에서 2007년에는 22조 위안으로,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외무역은 지속적인 고속 발전을 이루었다. 수출입 총액은 2002년의 6,208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21,738억 달러로 연평균 28.5%의 성장률을 보이며, 2002년 세계 수출입 순위 6위에서 3위로(수출 순위는 2위) 뛰어 올랐다. 중국 대외무역이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도의 3%에서 현재 8% 가까이 확대되었다.
외자 유치 및 대외투자 협력에 있어서도 새로운 진전을 보였다. 2002년 527억 달러였던 외자 유치 금액은 2007년에 74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연속 15년 동안 개발도상국 가운데 첫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외 투자 금액도 2002년의 25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200억 달러로 7배 증가하여 세계 순위 26위에서 13위로 뛰어올라 역시 개발도상국 가운데 첫째 자리를 차지했다.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관련한 공헌도 강화되었다. 현재 국내 유통서비스업이 흡수한 취업 인구 수는 8000여 만 명, 대외무역과 외자 및 노무인력 송출 등과 관련된 직접 취업 인구 수는 1억 명에 달한다. 세관 세수액은 2002년 2,591억 위안에서 2007년 7,585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외상투자기업의 납세액은 9,900억 위안을 넘어서, 전국 총 세수입의 15%와 20%를 각각 차지하였다.
지난 5년간의 주요 업무 활동은 다음과 같다.
(1)대형 시장 및 대량 유통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현대적인 시장 시스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대외경제무역 성장 방식을 신속하게 전환하여, 개방형 경제체제에 커다란 진전을 보였다.
(3)WTO 가입의 역사적인 호기를 맞이하여, 상호 윈-윈의 개방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4)자주건설을 강화하여 총괄적인 내외무역의 경제관리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2.2008년 주요 임무
국가 거시 조정 목표와 상무 업무의 정세 및 요구를 근거로 하여, 2008년 대외무역에 있어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대외무역의 협조발전을 추진하는 일이다. 대외무역 발전 방식을 신속히 전환하고, 수출입 구조의 우세화에 힘을 쏟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입 증대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이용 외자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 이는 자원, 환경 등 제약이 날로 뚜렷해지는 조건하에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경제 글로벌화 및 자본의 다국적 유동 현상의 새로운 추세도 파악해야 한다. 그리하여 외자 이용의 방식을 새로이 하고, 외자 이용 구조를 우세화하여 안정되고 건강한 이용 외자 발전을 이뤄야 할 것이다.
(3)대외투자협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대외투자협력은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시기 동안 대외개방의 중점이 될 것이다. 때문에 대외투자협력 방식을 새로이 할뿐만 아니라, 추진 정책을 완비하고 대외투자를 용이하게 하도록 수준을 제고하며 인도∙협조 및 규범을 강화하여야 한다.
(4)양호한 국제 경제 무역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전면적 개방으로 고속 성장을 달리고 있는 개발 도상국 중국,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은 한층 더 깊어졌고, 현재 직면한 국제 경제 무역 관계는 더욱 복잡해 졌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발전 이익을 보호하고 각국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자는 요구를 총체적으로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발전이 양호한 외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이익의 교집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무역 마찰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날로 증가하는 무역 마찰을 매우 신중히 여기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 따라 무역 구제 조치를 활용해 나가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쟁취하고, 국내 산업 안전을 보호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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