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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수입 랭연강판 반덤핑 조치 중지
2008-09-23 13:54
상무부
2008년9월22일 중국 상무부는 2008년 제62호 공고를 발표하여 2008년9월23일부터 러시아,한국,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대만에서 생산된 수입 랭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중지키로 하였다.
2003년9월23일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에 의하여 중국 상무부는 즉일부터 5년동안 상기 5개국의 수입 랭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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