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무부와 해관총서 07년 제41호 공고,일부 강재수출에 대한 수출허가증 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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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7 13:04 驻韩使馆经商处 |
2007년 4월 30일 중국상무부와 해관총서에서 강재수출과 관련해서 제41호 공고를 발표했다.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부분강재 수출에 대한 수출허가증 관리 실시와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한다.
1.2007년 5월 20일부터, 부분강재상품 수출은 <화물 수출허가증 관리방안>(상무부 발표2004년 제 28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해관 상품번호 첨부)
2.본 공고에 첨부된 강재를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은 <화물수출허가증관리방안>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소재한 성급(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單列)시, 신강(新疆) 생산 건설 병단)단위의 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3.본 공고에 첨가된 강재의 수출허가증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무역방식은 일반 무역수출에만 해당된다. (归还贷款수출과 国际招标수출은 불 포함)
4.본 공고에 열거된 강재의 수출허가증은 일군(一群)에 일(一)증서 관리를 실시한다. 외상투자기업은 <화물수출허가증 관리 방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5.본 공고에 열거된 강재의 수출허가증은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다.
6.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번 발표에 대한 설명을 책임진다.
공고 첨부: 수출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강재 상품 목록:
实行出口许可证管理的钢材产品目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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