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 한국산 아크릴산 에스테르 반덤핑 관세 부과 중지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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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9 15:12 중국 상무부 |
중국 국내 아크릴산 에스테르 생산자인 상해 HUAYI 아크릴산 에스테르 주식회사 등 8개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2008년 4월 9일 중국 상무부는 2008년 제21호 공고를 발표하며 한국、말레이시아、싱가폴 및 인도네시아산 아크릴산 에스테르(acrylicester)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9년 4월 8일 , 중국 상무부는 2009년 제 18호 공고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09년 4월 9일부터 한국산 아크릴산 에스테르 반덤핑 관세부과가 중지됨을 결정하며 말레이시아、싱가폴 및 인도네시아산 아크릴산 에스테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연장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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