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미국•캐나다•한국산 수입 신문용지 반덤핑조치 중지키로
2009-07-01 08:50  상무부

2008년 12월 31일, 상무부가 발표한 금년도 제 109호 공고에서는 미국, 캐나다, 한국산 수입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2009년 6월 30일로 끝난다고 밝혔다. 이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국내 생산 또는 대표 국내 산업의 자연인, 법인, 또는 유관조직은 이번 반덤핑조치 중지일 6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상무부에 기한종료 재심사 신청을 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2009년 4월 30일 국내 신문용지 산업대표는 상무부에 기한종료 재심사 신청을 제출하였고, 상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 증거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신청인은 신청을 철회하였고, 상무부도 기한종료 재심사를 주동적으로 제의하지 않았다.

이로, 상무부가 발표한 2009년 제 51호 공고는 2009년 6월 30일부터 미국, 캐나다 및 한국에서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세 징수를 중지한다고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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